*.집을 짓기 전 행정처리
집등의 건물은 지목(地目)이 대지로 표시된 곳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땅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전(田)이나 답(畓)또는 임야인 경우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지가 아닌 땅을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은 전이나 답등의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을 해야하고,임야는 임야형질변경을 위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경우의 수도 많고 각 경우마다 처리절차도 달라 이곳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문서(지적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해당 시,군청의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누구의 말보다도 해당 관청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친절하며(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이 진행되게끔 처리해줍니다.
관청에 가길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랍니다.
특히 농가주택으로 지으려는 분들의 경우엔 자격조건이나 제한사항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 진행을 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일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지을 터의 위치가 정해지면 지적분할을 위한 측량을 하고, 측량 성과가 나오면 지적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집지을 터의 위치는 집주인이 적당한 위치에 정하고, 군청의 지적과에 지적분할을 요청하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측량비를 지불하면 며칠후 측량기사가 나와 측량하고,측량성과도를 제출하면 지적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지적분할은 땅이 두개로 쪼개지며 번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땅의 번지가 100번지이면 지적분할후엔 100번지와 100-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 집을 지을 터가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후 15일이내에 가부가 결정되며 허가가 나면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농가주택의 이점은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는데 있습니다.)
해당시군에서 정한 기준평수에 따라 착공신고 또는 건축신고없이 농지전용허가(신고)만으로 집짓기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기준평수 이상이면 착공전 착공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엔 건축물대장등재를 위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히 정화조 준공검사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재가 끝난 후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면 집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기준평수 이상으로만 짓지 않는다면 예전보다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집을지을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공사중엔 여러가지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발생입니다.
주변과 마찰이 발생될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인내하고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 너무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엔 정당히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써놓고 보니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네요.
그런 일이 설령 발생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이 '집짓는 과정 중 가장 큰 공부'라 크게마음먹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