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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발코니 확장시 알아야할 내용

불법이던 발코니 확장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넓혀 거실이나 방 등으로 쓰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간이 화단을 설치해 발코니 폭이 2m인 3베이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앞.뒤 발코니와 다용도실 발코니 등을 포함해 30평형대는 11평, 40평형대는 13평, 50평형은 14평 정도다. 간이 화단 없이 발코니 폭이 1.5m인 아파트의 발코니는 30평형대가 9평, 40평형대가 10평 안팎이다.

하지만 이 면적을 모두 확장하지는 않는다. 안방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2~3평)는 빨래를 하거나 말리는 용도로 쓰기 위해 확장하지 않는 추세여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실제 넓어지는 면적은 6~8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작업, 난방 배관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평균 확장 비용은 평당 80만~100만원 정도다. 32평형 아파트의 방 1개와 거실, 뒤쪽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확장면적 8평 정도) 600만~8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장판, 온돌마루, 대리석 등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

여기에다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발코니 새시 창이 한 개인 경우 창을 하나 더 달거나 시스템 창호로 바꿀 경우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300만~6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신민수 과장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시공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을 20~30% 줄일 수 있어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이미 일반화한 발코니 확장을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 개조할 수 있다. 당시의 주택은 발코니 하중기준이 현행 ㎡당 300kg에 못 미치는 180kg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력벽 제거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폭은 1.5m로 통일된다. 발코니를 개조할 때 외벽은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1.2m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물 2개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하고 개조할 수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 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개조 적발 건수(7363건)의 90.7%(6679건)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올 들어서 94.4%(1908건 중 1802건)로 늘어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공동주택 650만 가구 가운데 203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취향에 맞게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신규 아파트 수요를 다소 줄이고 이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업계와 인테리어 업계는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설계사무소인 희림건축 정영균 소장은 "소형 아파트 분양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면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해 거실보다 엄격한 하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 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구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택은 계속 개조가 금지된다. 임의로 확장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의 발코니 변경을 위한 절차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택법상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은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으며, 주민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개조를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개조한 발코니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건물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내력벽이라면 허물 수 없다."

-화단을 설치할 때 허용되는 폭 2m짜리 발코니 주택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는가.

"그렇다. 발코니 폭은 내년 1월부터 1.5m까지 허용된다."

-발코니 바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렇다. 과거에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 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옵션이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베란다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이다. 한옥의 툇마루와 같다. 반면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붙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흔히 베란다로 불리는 공동주택의 거실 바깥 공간은 위 층이 있어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을 설치해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발코니다.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