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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스크랩] 국유지 불하방법

국유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는

국유지의 관리청이 어디 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잡종재산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총괄청 또는 관리청에서 재산을 처분합니다.

 

처분할시의 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잡종재산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셔야 되며

만약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이하의 기간을 나누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법률[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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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6.15, 1997.10.1, 1998.9.25, 1999.6.16, 2000.7.27, 2003.6.30>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15, 1997·10·1, 2000·7·27>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개정 1997.10.1, 2000.7.27, 2004.4.6>
  ⑤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4.4.6>
 [본조신설 1994.4.12]

출처 : 듀크조던의 생생경매
글쓴이 : 듀크조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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